울산·부산·인천·대전 충북·경북·전북 국책사업 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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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2 00:40
입력 2012-09-22 00:00
서울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를 적발했을 때 단속현장에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자 지방세 수입이 연간 85억원 증가했다. 사전통지서의 가상계좌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발급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진납부율이 2010년 32%에서 지난해에는 두 배에 이르는 62%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서울시 사례를 일반행정 분야 최우수로 꼽는 등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16개 시·도의 지난해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울산·부산·인천·대전·충북·경북·전북 7개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행안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9개 분야로 평가한 것이다.

합동평가에서 시 단위로는 울산·부산·인천·대전이, 도 단위에서는 충북·경북·전북이 국정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분야는 서울·부산·경기·충북·경남이, 사회복지 분야는 대구·울산·충북·전북·경북이, 보건위생 분야는 인천·대전·충남·전북·경북이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충북의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가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전북의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가 최우수 사례로 지정됐다. 대구시의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 활성화는 문화환경 분야에서 최우수로 인정받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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