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천억 체납세금 안 걷고 결손처분 강요해 포상금 지급
수정 2012-09-25 00:06
입력 2012-09-25 00:00
세수 줄어 지방재정 악영향, 세무공무원엔 거액 활동비
이 같은 사실은 24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문에서 드러났다. 도는 올 1월 도내 31개 시·군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부진사유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서 “(2011년 12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이 전년 동기 대비 75%에 불과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결손처분 부진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또 7월에는 체납세 징수율이 높고 결손처분을 많이 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특히 징수활동비 차등지급 기준 4개 항목 중 결손처분실적 배점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징수활동비는 일종의 포상금으로 세무공무원들의 급양비·여비·연찬회 경비·사기 진작 비용 등으로 쓰인다.
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도내 총체납지방세(도세 및 시·군세)는 1조 1700억원대로,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2000억~3000억원대에 이른다. 문제는 도가 3개월마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 순위를 발표하는 바람에 징수가 가능하더라도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A시 체납팀 관계자는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이 좋으면 도로부터 징수활동비를 받고, 부진하면 사유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징수 노력보다 결손처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고백했다. B시 체납팀 관계자도 “결손처분 대상 체납세 가운데 20~30%는 늦더라도 회수가 가능한데도 도가 체납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손처분을 강요하는 바람에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B시의 경우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뒤늦게 납세자가 체납금을 자발적으로 낸 경우가 1000건을 넘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손처분은 납세자에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납세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세수가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교수는 “징수실적은 몰라도 결손처분 실적까지 따져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9-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