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위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9-25 00:16
입력 2012-09-25 00:00

법제처 “조례 부적절” 해석

경로당 회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노인 활동비 지원 조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단체장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당 회장과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묻자 법제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 의견 제시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 성격이지만 향후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정책 지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제처는 법률이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모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 않으냐.”면서 “조례 제정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9-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