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女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수정 2012-10-12 00:00
입력 2012-10-12 00:00
조례 의결… 道내 30명에 月30만원 생활비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72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장태환(민주통합·의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국내와 남양군도, 일본, 중국 군수공장, 탄광, 농장 등에 강제 동원돼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조례안은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는 30명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있고 평균 연령은 83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연간 지원 예산으로는 1억 9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
장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은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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