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울산 “대선 전에” 앞당겨 ‘폭풍’행사
수정 2012-10-15 00:38
입력 2012-10-15 00:00
현행 공직선거법(86조 2항)에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60일전(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 이에 울산 남구와 북구는 지난 주말·휴일 ‘선암호수 가요제와 불꽃쇼’, ‘추억의 가실운동회’, ‘제1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한꺼번에 열었고, 중구도 지난해 11월 개최했던 ‘입화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1개월 앞당겨 14일 여는 등 행사 조기 진행에 비지땀. 한 단체장은 “선거법 때문에 각종 행사를 앞당기면서 주말과 휴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 “이달 들어 행사 참석 건수가 평소의 5배를 넘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라고 하소연.
2012-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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