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팔공산 갓바위 불법설치물 새달 25일까지 전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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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30 00:43
입력 2012-10-30 00:00

<10월 26일자 14면>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관봉 석조여래좌상(일명 팔공산 갓바위 부처·보물 제431호) 참배장의 불법 구조물이 전면 철거된다. 경산시는 갓바위 부처를 관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측에 다음 달 25일까지 콘크리트 받침대 등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본사 측은 우선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뒤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재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설물을 철거하면 벌금 부과 등 페널티는 주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갓바위 부처 시설물이 무단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철거 기한을 11월 25일까지로 유예한 것은 갓바위 부처 수능 기도객들의 안전과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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