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4대강 친수구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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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30 00:43
입력 2012-10-30 00:00

구리 디자인센터 지정 신청…국토부 행정절차 준비 착수

한강 유역에 4대강 친수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국토부에 구역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의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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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정비와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8조원의 회수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정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친수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는 구리시 토평동의 개발제한구역으로 규모는 244만 6000㎡다. 구리시는 이곳에 상설전시장과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외국인 병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파트 7000여 가구도 함께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토지 조성비를 포함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시는 지난달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이 프로젝트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구리시는 국토부의 친수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2014년부터 토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가격이 낮아 5000억원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검토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주민공람 등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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