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과태료 충북 ‘부끄러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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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31 00:44
입력 2012-10-31 00:00
충북 지역이 선거법 위반 과태료의 최고 기록을 보유한 고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주 흥덕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청주 흥덕갑 선거구의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100만원을 받은 A(50)씨 등 2명에게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후보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이 다음 달 1일까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 5000만원이던 상한액이 2010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상한액이 부과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단일 사건 과태료 합계 최대 금액도 충북에서 나왔다. 대선 후보 지지 단체가 마련한 관광에 나서 버스와 음식물을 받은 옥천 주민 320명은 지난 5월 최대 금액 기록을 수립(?)하며 총 2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인당 평균 과태료는 70여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납부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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