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영업’ 집행정지 첫 기각
수정 2012-11-03 00:00
입력 2012-11-03 00:00
대구·경북지역 당분간 의무 휴업해야
대구지법 행정부(부장 진성철)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대구지법은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안 판결은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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