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새만금사업 재원확보 법적 기틀 마련
수정 2012-11-06 00:28
입력 2012-11-06 00:00
전담기구·특별회계·분양가 인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새특법)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동 발의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여야 합의로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 개발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올 연말 이전에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정부 6개 부처가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개발하던 새만금사업이 단일 개발전담 기구로 통합된다. 전담 기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 그동안 부처 간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했던 내부 개발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 설치와 연차별 안정적 재원 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진입도로,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용지 내 간선도로,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토지 분양가도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가 인하되면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새특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가 새만금33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남경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발표한 이후 6일 만에 이뤄졌다.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남 의원의 새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지역화합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의 막후 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박 후보에게 새특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역화합특위 전북 개최를 주도했다. 정 위원장은 “새특법 개정은 전북도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양당 합의에 의해 발의된 만큼 연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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