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시·군 “무상급식 분담률 낮춰야”
수정 2012-11-13 00:58
입력 2012-11-13 00:00
시장군수협 “도·교육청 일방 결정… 재협의 해야” 교육청 “새해 예산작업 이미 끝나… 협조·양보 필요”
강원도는 12일 도와 도교육청은 새해 초·중 학교급식 재원분담을 놓고 도와 일선 시·군이 37%(342억원)를, 나머지 63%(582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이 분담해야 하는 37%는 2011년 말 급식비 부담에 대한 논의 초창기때 장기적으로 도와 일선 시·군이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한데 따라 각각 171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 시장, 군수들은 재원분담률이 너무 높고 시장, 군수들의 참여 없이 도와 도교육청 간에 이뤄진 일방적인 합의라며 분담률 재협의를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 결정된 사안인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60%(도교육청 부담) 대 40%(도와 일선 시·군 부담)의 원칙 가운데 일선 시·군은 20%만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인데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새롭게 합의한 새해 친환경급식 재원분담률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협의회 간 ‘3자 재협의’를 요구했다. 또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도 관계자를 통해 시장·군수들의 요구를 도지사에게 전달, 재원분담 3개 주체 간 재협의 수용여부를 13일까지 확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친환경급식 재원분담률 결정에 관여하지 말 것과 도비 보조금 배정도 시·군을 통하지 말고 직접 도교육청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추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도와 협의를 마치고 새해 예산안 작업이 모두 끝난 마당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도와 일선 시·군이 알아서 협의할 일이다.”고 일축했다. 류승근 도 농정국 농산물마케팅 팀장은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의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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