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사학재단 비리 부실수사” 노조 ‘대검서 직접조사’ 진정서
수정 2012-12-14 00:00
입력 2012-12-14 00:00
“20억 차명계좌 발견 불구 내사 종결”
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5월 이 학교법인 노조의 도움을 받아 전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억원이 입금된 3개의 차명예금통장을 발견했다. 10억원은 전 이사장의 친구이자 고교 행정실장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돼 있었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의 친구 등 2명 명의로 돼 있었다.
이 통장에서 발견된 20억원은 2009~2010년 중학교 교실 신축 때 늘어난 공사금액 13억~14억원과 급식소 신축 때 증액된 6억원을 합한 금액과 비슷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 이사장 측은 압수수색이 있은 후 고양지청 간부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내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노조가 이에 반발해 올 2월 고양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대규모 집회신고를 하자 “집회를 철회하고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식 고소장 제출후에도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20억원의 출처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전 이사장 동생인 법인 사무국장이 학교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등을 드나든 혐의도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감사를 벌인 경기도교육청은 노조 측이 주장한 시설공사 과다설계 및 부당 시공 등에 대한 의혹을 상당부분 밝혀내고, 지난 2월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승인을 전원 취소하고 관선 이사들을 파견했다.
이에 노조는 “고양지청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고 최근 대검에 직접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데 이어, 14일 오후에는 고양지청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하는 검찰 규탄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지청 측은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20억원은 고소장에 빠져 있고, 지난해 내사 당시 10억원씩 뭉칫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계좌에서 오랫동안 복잡하게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녔다고 돼 있으나 누구를 접대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법원에서 무죄가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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