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밀양 케이블카 사업 법규 7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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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5 00:00
입력 2012-12-15 00:00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건설 및 운행 과정에 불법이 많았으나 허가·감독 기관인 경남도와 밀양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14일 가지산 도립공원 안에 설치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을 비롯해 7건의 불법 및 협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양시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6명을 훈계 조치하는 등 문책하기로 했다.

2012-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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