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게잡이 신고포상 5년간 ‘0’
수정 2012-12-28 00:25
입력 2012-12-28 00:00
홍보 부족하고 기준·절차 복잡… 지급까지 1년 걸려 신고 기피
27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과 체장 미달(몸길이 9㎝ 이하)의 대게를 어획 또는 소지·운반하거나 가공·판매하는 자를 신고하면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어업신고센터(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홍보 부족에다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은 해양경찰 등이 신고 내용에 대해 단속을 벌인 뒤 사법 또는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에서 포상금 지급까지는 대략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불법 포획이 워낙 조직적인 데다 은밀하게 이뤄져 어업인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종 신고하는 사례는 있으나 현장 단속에서 포상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면서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신고 의식 제고 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간(2008~2012) 경북 동해안지역에서 빵게 등의 불법 포획·보관·유통과 관련해 모두 395건(관련자 487명, 대게 마리수 48만 2631마리)을 적발했다.
몸길이 미달 대게 등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포획 어선은 30일 이상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2-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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