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호수공원 ‘노점상 골머리’
수정 2013-01-23 00:00
입력 2013-01-23 00:00
주진입부 주말 3~4곳 불법영업
22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호수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어진동 주 진입부에 평일에 1개, 주말에는 3~4개의 노점상이 들어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호수공원이 일반에 부분 개방되면서 주말에만 하루 수백명씩 탐방객이 찾아오자 이동식 노점을 차려놓고 호떡, 국화빵, 군밤, 어묵, 옥수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있는 이 공원은 호수 넓이만 일산 호수공원보다 큰 32만 2800㎡로 행정도시 세종시에 걸맞게 조성됐지만 일찌감치 노점상들이 진을 치면서 명품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문제는 노점상 단속 권한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지만 정부에서 행정도시 건설을 계속 진행 중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건설청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와 함께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노점상들에게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임시 주차장 쪽으로 옮겨 장사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 탐방객이 더 많이 몰리고 노점상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철거 과정 등에서 노점상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봄이 오기 전에 노점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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