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속 ‘남북축구’ 성사
수정 2013-01-24 00:00
입력 2013-01-24 00:00
통일부, 강원·인천 대북접촉 승인
통일부는 23일 “강원도와 인천시가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인천시는 지난 14일 각각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국제 여자청소년 축구대회’와 ‘제3회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측 대표단과의 경기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다. 남북 간 축구 대결은 24~27일 중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포함됐던 최문순 강원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발표됐지만 순수 체육교류 차원에서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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