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원경찰 死因 헛소문” 유포자 고소
수정 2013-01-26 00:44
입력 2013-01-26 00:00
前시의원 “24시간 야외근무로 동사”… 구청측 “지병 악화 탓”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경의 근무 형태는 4명이 번갈아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인 데다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청원경찰 이모(47)씨는 당직 근무를 마친 지난 10일 오전 몸에 이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쯤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이후 구청 안팎에선 “지난 2일 구청장이 탄 관용차에 대해 주차 안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난방기가 설치된 구청 내 근무 초소에 청원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 화근이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특히 허씨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같은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초구는 “당시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 안내를 했던 근무자는 이씨가 아니었다”면서 “이씨가 고혈압과 당뇨 등 오랜 지병을 앓고 있어 재검진과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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