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원경찰 死因 헛소문” 유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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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6 00:44
입력 2013-01-26 00:00

前시의원 “24시간 야외근무로 동사”… 구청측 “지병 악화 탓”

서울 서초구는 청원경찰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허모 전 서울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 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하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청경을 24시간 야외 근무시켜 동사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경의 근무 형태는 4명이 번갈아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인 데다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청원경찰 이모(47)씨는 당직 근무를 마친 지난 10일 오전 몸에 이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쯤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이후 구청 안팎에선 “지난 2일 구청장이 탄 관용차에 대해 주차 안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난방기가 설치된 구청 내 근무 초소에 청원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 화근이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특히 허씨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같은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초구는 “당시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 안내를 했던 근무자는 이씨가 아니었다”면서 “이씨가 고혈압과 당뇨 등 오랜 지병을 앓고 있어 재검진과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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