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규정 어기고 제멋대로 쓴다
수정 2013-02-13 00:00
입력 2013-02-13 00:00
인천, 부당사례 221건 적발 13개 사업 예산회수 조치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16억 2228만원을 지원받은 143개 단체, 156개 사업을 종합 평가한 결과 모두 221건의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보조금으로 단체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주거나 동일 사항에 중복 지출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한 13개 사업(519만원)이 회수 조치됐으며 회계 처리 미흡 89건, 예산 집행 미흡 36건, 사업 추진 미흡 27건 등이다.
A단체의 ‘생명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900만원), B단체의 ‘사랑의 생명나눔 실천사업’(1800만원), C단체의 ‘저탄소 녹색아파트 만들기’(690만원) 등은 제대로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D단체는 ‘취약 계층 어린이와 함께하는 글로벌 리더 영어캠프’와 관련해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취약 계층의 참가가 저조했고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반딧불이 축제’ 명목으로 2000만원을 보조받은 E단체는 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고 실적 보고서와 증빙 서류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 5개 단체(5182만원)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8개 단체(5931만원)는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업 추진이 미흡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사업비 가운데 3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6개 단체(7025만원)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5개 단체(4320만원)는 지원금 20% 감액 조치 처분을 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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