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동장 5급 → 4급 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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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20 00:32
입력 2013-02-20 00:00

행정시 권한 강화

제주도가 현재 5급(사무관)으로 정해져 있는 읍·면·동장의 직급을 4급(서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와 읍·면·동장 직급 기준 권한 이양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는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별도의 인사위 없이 제주도 제2인사위를 통해 인사를 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체적인 인사위를 설치해 인사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직급이 ‘5급’으로 정해져 있는 읍·면·동장의 직급 기준 권한 이양도 추진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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