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작물재해보상금 작년 571억… 50배↑
수정 2013-02-21 00:04
입력 2013-02-21 00:00
태풍 ‘볼라벤’ 등 피해 큰 탓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571억 7000만원이다. 이는 2011년 10억 500만원의 57배에 이른다.
재해를 당한 농가는 보험에 가입한 8903곳 중 52%인 4597곳으로 배 1730곳, 사과 704곳, 벼 1925곳 등이다. 볼라벤으로 낙과가 많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농가가 2010년 2805곳, 2011년 6491곳 등으로 급증한 것도 이유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과 등의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도 국비와 지방비로 80%가 보전돼 농가 부담이 적다.
이모(68·아산시)씨는 지난해 8월 볼라벤으로 60% 이상의 사과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3월에 가입한 재해보험 때문에 1억 4267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그때까지 이씨가 납부한 보험금은 293만여원에 불과했다. 배 농사를 짓는 김모(53·아산시)씨도 90%가 넘는 낙과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해 3월 보험에 가입해 108만원을 부은 덕분에 1억 114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다.
김시형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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