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롯데마트, 아파트 공간 불법점유 논란
수정 2013-02-22 00:23
입력 2013-02-22 00:00
입주예정자들 “도면 공개하라”… 인천경제청 직원과 충돌
‘청라롯데캐슬주상복합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3일 인천경제청에 주상복합아파트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제청이 약속된 21일까지 도면 사본을 제공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쯤 입주예정자 30여명이 건축지적과를 찾아갔다.
하지만 직원들이 설계도면 제공을 완강히 거부해 5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오후 3시쯤 도면 사본을 제공받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과장은 자리를 비우고 5층 본부장실로 통하는 입구에는 셔터를 내린 뒤 청원경찰을 배치해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설계도면을 내놓지 않으려는 것은 롯데와 부정하게 결탁됐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전용면적비율 대지지분이 10%밖에 안 되는 롯데마트가 실제로는 전체 단지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증거를 들이대도 시공사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 측이 이 같은 행위로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는 28일 입주 예정인 청라롯데캐슬아파트(오피스텔 포함 1318가구) 입주예정자들은 롯데마트 무단점유와 아파트 부실시공 등을 들어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지 말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롯데마트 문제 등에 대한 선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허가해 줄 경우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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