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퉁이 땅만 산 토지신탁 때문에… 건물 못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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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1 00:00
입력 2013-03-01 00:00

탄현 역세권 시행사, 매입 계약 파기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대한토지신탁이 어린이공원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귀퉁이 일부만 매입해 진입로가 없어지자 토지주가 “맹지(도로와 연결 안 된 토지)가 돼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아이엔티디씨는 2007년 경의선 탄현역 인접 지역에 탄현역세권개발(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모(63)씨 집과 집터(탄현동 173-4)를 3.3㎡당 295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도확약서를 건네받았지만 27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추더니 자체 사정을 이유로 일방 파기했다. 이후 이 업체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김씨 집터 일부가 다시 필요해지자 당초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1200만원대를 제시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이엔티디씨는 김씨 집터 346㎡ 중 66㎡만 분할해 2010년 3월 집과 함께 강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업부지 가운데 3분의2 이상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주 2분의1 이상 동의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을 때,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집 건물은 매입해 철거하고, 집터는 66㎡만 수용할 경우 나머지 대지 280㎡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돼 진입로가 없어져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며 잔여 부지 280㎡도 함께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엔티디씨에 이어 새 시행사가 된 대한토지신탁은 김씨의 매수 청구에 대해 “나머지 대지는 김씨의 인접한 또 다른 토지(탄현동 174-35)에 진입로를 내면 종전처럼 활용(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며 잔여 부지는 매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김씨는 집을 비워 주지 않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두 위원회는 “잔여 부지가 도로와 접한 김씨 토지와 잇닿아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과 이달 22일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관할 일산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씨 잔여 토지(173-4, 173-35)는 탄현역세권개발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2008년쯤 맹지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서규 주무관은 “위원들이 보통 일주일 전부터 심사 자료를 받아 검토하지만 한 번에 200여건을 처리하다 보니 완벽하게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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