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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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9 00:00
입력 2013-03-09 00:00

포천시·옹진군 일대 714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4만㎡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는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667만㎡를 해제했고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의 해안경계 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7만㎡를 해제했다.

양주시 은현면 일대의 작전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인근 토지 4만㎡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56만㎡의 협의위탁구역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부대장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의위탁 범위를 확대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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