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회관 ‘의혹 리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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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17 00:00
입력 2013-04-17 00:00

市, 캠코와 ‘시 부담액 최소화’ MOU 뒤 착공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문제투성이다.

대구시는 1975년 개관해 시설이 노후한 대구시민회관을 2009년 11월 캠코와 리노베이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2011년 3월에 착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당시 이 사업의 공사비는 499억원이며 시 부담액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승인된 2010년 10월 사업비를 60억원 증액해 559억원으로 확정했다. 늘어난 사업비도 모두 시가 부담토록 해 총 사업비 중 대구시의 부담액은 336억원에 이른다. 시는 당장 하반기 개관 시점부터 4년 동안 시행사인 캠코에 이를 분할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 홍성주 문화예술과장은 “시민회관이 철도변에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업 자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1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억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녕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가 캠코와 체결한 계약이나 사업승인할 당시에는 건축 설계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발주가 가능한지 밝히고 60억원을 증액한 근거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관 준공 뒤 관리방식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20년간 임대운영권과 연간 6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시행사에 줘야 한다.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지어 시설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다 임대 운영권에 수반되는 위험성도 시가 떠맡았다. 임대료 수입이 연간 25억원이 밑돌면 부족분을 시가 보전해야 한다. 이는 경기 침체에다 이 일대 상권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구시가 시민회관 시설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도록 계획돼 있다. 시행사인 캠코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은 대구시가 떠안게 돼 있어 무리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준공 전에는 많은 리스크를 캠코가 지고, 준공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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