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급여 허위 청구… 지원금 줄줄
수정 2013-04-20 00:18
입력 2013-04-20 00:00
현장조사 어려운 점 악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위한 방문요양서비스 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민간 시설로부터 실적을 제출받아 노인 1인당 등급별로 월 87만∼114만원(15%는 본인 부담)의 노인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이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2012년 적발된 사례는 9만 3386건, 173억 9193만원에 달한다.
인천 남동구의 한 민간 요양기관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772차례에 걸쳐 1억 1812만원을 지급받았다가 지난달 경찰에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4명이 입건됐다.
동구의 노인복지시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54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한 달에 20일,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요양급여 신청이 서면으로 이뤄질 뿐 수급자 가정에 대한 현지 조사 등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보험공단 전선망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수급자 부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점도 검증을 어렵게 한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대상 시설이 1만 40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 다소 의심이 가더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저한 문제가 발생해야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보험공단의 현장 조사가 최근 3달간의 지급분까지만 가능하고 그 전까지 조사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약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정서상 제보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허위 청구를 막고자 수급자를 샘플로 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1만 9400명에 달하는 대상자와 581개 민간 요양기관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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