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사업 계속 추진땐 오피스텔 1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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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23 00:18
입력 2013-04-23 00:00

조합운영비 30억 저리융자… 해제 때도 대안사업 지원키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의 조합은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억원의 조합 운영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이 이뤄지며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허용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구역에선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합 운영비 융자 한도도 기존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역시 연 4∼5%에서 연 3∼4%로 낮췄다.

시는 아울러 조합이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했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정비 사업을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개량이나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주민 스스로 추진(7곳)과 해제(9곳) 여부를 결정한 16곳을 제외한 252개 구역에 대해서는 9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4-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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