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올해도 해수욕장 자릿세 다툼 여전하겠네
수정 2013-05-01 00:00
입력 2013-05-01 00:00
의회 ‘사용료 차등화 件’ 부결
전국 시·군 중 가장 많은 32개 해수욕장이 있는 충남 태안군 주민들이 텐트 설치비 등을 정한 조례안이 부결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태안군에 따르면 관내 32개 해수욕장 주민들은 2일 군의회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군이 상정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최근 군의회가 “해수욕장별, 시설별로 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더 보완하라”며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번영회나 주민들이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샤워장 3000원, 텐트장 1만(소형 당일)~2만 5000원(대형 체류), 주차장 2000(소형 당일)~1만원(대형 체류)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 부결로 올 피서철 또다시 텐트장 등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졌고, 불법 운영이라는 불신을 씻기 어렵게 됐다. 이동의 군 주무관은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다시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하려면 4~5개월이 걸려 올 피서철 조례 적용은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들고일어난 것이다. 피서철이면 태안 해수욕장 곳곳에서 텐트 설치비 등을 놓고 “무슨 근거로 돈을 받느냐”는 피서객과 주민 간 시비가 붙었고, 주민 한두 명은 고발을 당해 벌금을 수백만원씩 물었다. 지난해 안면도 한 해수욕장에서는 평상을 펴놓고 하루 2만원씩 받아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한 피서객이 인터넷에 “주민들이 ‘우리는 자릿세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평상 사용료는 자릿세가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파문이 일자 평상을 설치한 주민이 피서객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태안군은 기름유출 사고 이후 급감한 관광객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해수욕장 사용료 근거를 마련해 신뢰를 회복해 보자고 이 조례안을 처음 만들었다. 해수욕장마다 들쭉날쭉한 사용료 징수 문제로 피서객들의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조례안이 제정되면 피서철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바가지요금’까지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윤현돈(54) 안면도 백사장해수욕장 번영회장은 “뒤늦게 이 같은 조례안을 만든 군이나 이 조례안마저 부결시킨 군의회 모두 행정을 잘못해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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