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발공사에 ‘꼼수 출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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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8 00:00
입력 2013-05-08 00:00

매각 힘든 면허시험장 “부채율 낮춰 채권발행 포석”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건물을 출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부지 3만 1663㎡와 건물 4동 2481㎡를 개발공사에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가 운전면허시험장을 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란 지적이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민들이 사용하는 공익용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해 명목상 고정자산만 늘리는 효과가 있다. 특히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와 2017년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연장이 불가피해 매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개발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 출자받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부채비율을 낮춰 공사채를 발생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개발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출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물 출자 추진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재원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시험장은 현재 현물이지만 앞으로 매각도 가능해 현금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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