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6급 법무관 선발 ‘황당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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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5 00:14
입력 2013-05-15 00:00

1·2위 변호사 시험 탈락 3위는 이미 다른 곳에 취업

강원 춘천시가 공개경쟁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무관을 6급(계장급) 공무원으로 선발한 뒤 재공고 절차를 밟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22대1의 높은 경쟁률 속에 6급 상당의 법무관을 뽑는 과정에서 합격자 1명과 예비자 2명 등 1~3순위 3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합격자들이 며칠 뒤 있었던 제2회 변호사 최종 발표에서 낙방한 데다 그 사이 다른 곳에 취직한 경우까지 나오면서 3명 모두 ‘임용 자격’이 안 돼 결국 시는 오는 19일까지 법무관 공모를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진행한 계약직 나급 법무관 첫 공모의 경우 6급 계장급 신분이다 보니 지원자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자는 없고 대부분이 로스쿨 출신이었다. 지난해 첫 시험에서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3명과 올해 시험을 보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던 19명이 응시했다.

시는 지난달 말 최종 심사를 거쳐 이들 중 여성 3명을 1~3순위로 뽑았지만 며칠 뒤 발표된 제2회 시험에서 1위 합격자와 차순위자가 탈락한 데다 지난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3순위자는 다른 곳에 취업한 상태였다. 급여는 본봉 기준으로 연간 4100만원대다. 최근 부산시의 7급 법무직 채용에는 ‘임금 등 대우가 너무 좋지 않다’는 로스쿨 출신들의 불만 속에 단 2명만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2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합격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과 달리 합격률이 많이 낮아진 데다 공교롭게도 시 법무관의 예비 합격자가 탈락자에 속하다 보니 다시 뽑을 수밖에 없다”며 “재응시에는 능력 있는 법조인들이 다시 한번 도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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