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외유’… 변질된 공로연수制 어쩌나
수정 2013-05-17 00:14
입력 2013-05-17 00:00
정년 앞둔 공무원 대상 시행 경북 3년간 25억여 급여 지급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로연수제’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종전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제기했던 이 문제가 최근 들어 지방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연수받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 급여를 받는다. 상당수 지자체는 해외 관광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이 1990년부터 무분별하게 공로연수제를 도입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경북도의회 김영식(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과 인력을 사장시키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도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퇴직 직전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훈련 및 인사 적체 해소란 명목 아래 사실상 집에서 놀리면서도 1인당 6000여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노동 유임금’은 물론 사회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1~2013년) 도의 연수제 시행 인원과 급여는 39명에 25억 4000여만원에 달했다. 향후 3년간(2014~2016)은 92명(2014년 22명, 2015년 32명, 2016년 38명)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관련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장영수(민주당) 의원도 최근 도정 질문에서 “공로연수제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을 안방에서 놀게 하거나 산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도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현실에서 공로연수제 시행은 또 다른 특혜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구미시는 올해부터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이 제도를 없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다. 경북도 고위 간부는 “연수제가 인사 적체 해소 등의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난을 겪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없애는 게 맞다”며 “안전행정부가 연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예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은 공로연수 대신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 한다. 어차피 연금이 급여만큼 나오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는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급 이하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3-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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