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 감액? 증액?
수정 2013-05-22 00:50
입력 2013-05-22 00: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민자구간 통행료, 호원나들목 개통 앞두고 최소요금 1000원 적용 다시 논란
특히 민자구간의 최소요금제(1000원)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호원나들목이 생기면서 일부 나들목 간 거리가 짧아졌지만 무조건 10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경기 의정부시가 작성한 호원나들목 통행요금 징수 대응계획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양주영업소에서 의정부나들목까지는 3000원, 송추나들목에서 의정부나들목까지는 1400원씩 통행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나들목보다 1.6㎞ 가까운 호원나들목으로 진출·입할 경우 300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반면 300원 오를 수도 있다. 현재 불암산 영업소에서 의정부나들목까지는 1800원, 별내나들목에서 의정부나들목까지는 1400원을 내야 하지만 1.6㎞ 더 먼 호원나들목을 이용할 경우에는 300원 정도 추가 징수 요인이 발생한다.
또 의정부시청 부근(호원나들목)과 서울 상계동 부근(의정부나들목)을 오가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1000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두 지역 간 거리가 1.6.㎞ 불과해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300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최소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퇴계원나들목에서 별내나들목 구간 2㎞ 역시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350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최소요금제를 적용해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 거리밖에 안 되는 호원나들목에서 의정부나들목까지 1000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문제를 협의할 때 무료구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가 원칙이지만, 이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일산나들목(일산신도시 입구) 구간과 일산나들목에서~김포 입구 구간은 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 무임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호원나들목에서 의정부나들목 구간 통행료가 다소 비쌀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장거리를 이용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은 호원나들목이 개통되면 전반적으로 요금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호원나들목 통행요금 등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이르면 연내 서울고속도로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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