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본사 정문시설 전격 철거
수정 2013-05-24 00:00
입력 2013-05-24 00:00
행정명령 불응이유 대집행… “이주단지 임대 위법” 고발
경기 성남시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백현마을에 지은 재개발 이주단지(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전환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남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300여명과 대형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LH 본사 사옥에 진입, 불법으로 설치한 차량통제용 접이식(자바라) 철재·벽돌 구조물(15㎡)과 진입로변 스테인리스 울타리 4개, 중앙 화단 등을 전격 철거했다.
성남시 제공
시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주민 임시수용시설에 대한 일반공급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LH가 이를 무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도시개발단 관계자는 “백현마을에 대한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 규정돼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시는 조만간 재개발 주민단체와 협의해 입주자모집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인 LH 본사 사옥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시의 철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시 공무원 300여명이 정문 앞으로 집결하자, LH 직원 600여명이 막아서면서 몸싸움과 고성·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오후 2시쯤 LH 총무고객처장이 시의 굴착기 진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시는 “도로법 제45조를 위반해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대집행한다”고 선언하고 철거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LH는 “1997년 4월 준공 때부터 16년간 사용해온 시설을 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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