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에 대형마트 입점 못할듯
수정 2013-05-25 00:00
입력 2013-05-25 00:00
연면적 1000㎡ 소매점만 허용
이 때문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의 임직원들은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 대형 마트 입점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용지 안에서 연면적 1000㎡ 이하의 소매점만 허용하고 있다. 통상 3000㎡ 이상인 대형 마트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입점이 불가능하다. 변경 권한을 쥔 전북도, 전주시 등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혁신도시 반경 5㎞ 안팎에 대형할인점 2곳이 있는 것도 추가 입점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다. 대형 마트는 인구 15만~20만명당 1곳이 적정한데 전주와 완주에 이미 7곳이 들어선 것도 행정기관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전주시는 “입주민들을 위해 기존 대형 마트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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