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연막소독 20만원 벌금 물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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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08 00:00
입력 2013-06-08 00:00

울산소방서 과태료 첫 부과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연막소독을 할 땐 소방서에 먼저 신고하세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김모(46)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쯤 자신의 빌라에서 벌레 퇴치용 연막소독을 했다. 소독 약품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처럼 하늘로 치솟자, 이를 본 이웃주민들은 화재로 오인해 119에 신고했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화재 오인 신고는 김씨가 연막소독을 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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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소방서는 미리 연막소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김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인근, 산림지역 문화재나 사찰 인근, 주택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울산시 화재예방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11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온산소방서는 이를 근거로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지역에서는 2011년 948건, 지난해 896건 등 해마다 수백건의 화재 오인 신고가 발생해 소방인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박수원 울산시소방본부 대응구조 과장은 “주택가 화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즉시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면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오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엄청난 힘을 소비하는 만큼 오인 신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이 때문에 같은 시간 실제 불이 나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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