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계선 관통 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정 2013-06-10 08:20
입력 2013-06-10 00:00
지난달 28일 공포·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다.
소규모 단절토지란 15m 이상 도로와 철도 등을 설치함에 따라 생긴 섬 형태의 1만㎡ 미만 토지를 일컫는다.
경계선 관통 대지는 필지면적 1천㎡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해당 필지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절반 이하가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해제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 환경부 협의를 거쳤고, 이달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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