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11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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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1 00:08
입력 2013-06-11 00:00

새누리당 강행 처리 방침…야권 의원 의회에서 대기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기 위한 조례가 11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개회 첫 날인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며 맞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야권 도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4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4~5월 본회의와 긴급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돼 6월 임시회로 미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과 충돌로 11일 도의회 출입이 봉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이날 미리 등원해 의회 안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중부경찰서는 보건의료노조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낸 신고에 대해 폭력사태가 우려돼 금지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주변에 1개 중대를 배치하고 도의회 출입구에 경찰버스 7대를 세워 차벽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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