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화박물관 매각 거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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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1 00:08
입력 2013-06-11 00:00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도가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평화박물관)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건물과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평화박물관 이영근 관장을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일본에 매각을 추진 중이던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가마오름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를 포함한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을 49억 8400만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박물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3월까지 2차에 걸쳐 국비 27억 3600만원을 들여 가마오름 동굴진지와 인접토지 등 5필지 2만 8416㎡, 박물관 소장자료 일부를 사들였다.

제주도는 이어 7월까지 지방비 22억 4800만원을 들여 박물관 건물과 토지 3필지 9914㎡, 소장 자료를 사들이는 것으로 매입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평화박물관은 “2011년 12월 3억 1500만원을 들여 지은 박물관 화장실이 2012년 11월 감정평가에서 7500여만원으로 평가됐다”며 최근 매각 중단 의사를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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