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기구 “어린이·청소년·학생 존엄 보장” 공동선언
수정 2013-06-11 13:59
입력 2013-06-11 00:00
인권기구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12월 제정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 조례, 10월에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제적됐다”면서 “그러나 조례만으로 인권 수준이 획기적으로 나아닌 것이 아니며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은 세계의 보편적 기준이자 헌법정신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확인된 1000만 서울시민의 열망”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힘겹게 날개를 펴온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이 서울 곳곳에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서울의 모든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살리는 길에 성큼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기구들은 지난달 16~31일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캠페인 ‘서울, 인권 상상 더하기 북치고 장구치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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