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 고교생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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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9 00:00
입력 2013-06-19 00:00
제주도는 올해 2학기부터 부모가 농어업인인 읍·면 소재 고교 재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 고교는 기숙사가 있는 제주외국어고를 제외한 대정고, 대정여고, 성산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국뷰티고, 한림고, 한림공고, 함덕고 등 10개교다.

이들 고교 재학생 5600여명 가운데 농어업인 자녀 24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액은 1인당 연간 30만원이며 출석 일수에 따라 변동이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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