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안된다” 지역마다 제각각… 이동구청장실 선거법 위반 논란
수정 2013-06-19 00:20
입력 2013-06-19 00:00
서울·인천 등 지자체서 운용… “사전선거운동” 지적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강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에 ‘현장시장실’을 마련, 시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나머지 자치구도 현장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17일 박 시장이 성북구의 정릉시장을 찾았을 때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한 경기 구리시의 박영순 시장이 “우리 시장님, 내년 (선거)에도 도와주실 거죠”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이 말은 라이브서울(tv.seoul.go.kr)을 통해 네티즌에게 생중계됐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시장 등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는 것은 직무상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민원청취 외에 내년 선거 지지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는 이동구청장실을 놓고 목소리가 제각각 나오고 있다. 남구는 2011년 주안역에서 구청장이 참여하는 ‘열린구청장실’을 매달 2회 열었다가 구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선관위가 밖에서 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 주민을 만날 수 있어 구정홍보가 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구청장실’을 ‘열린민원실’로 명칭을 바꿨고,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로 다시 바꾸고 장소도 구청으로 옮겼다. 연수구선관위도 이동구청장실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동구청장실’이란 명칭에 ‘구청장’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이동민원실’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중구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구청장은 오는 28일부터 주 2회 영종출장소에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장소도 행정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선거 운동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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