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울·제주 ‘카지노 레저세’ 동맹
수정 2013-06-19 00:20
입력 2013-06-19 00:00
경마·경정 등 사행성 게임은 매출 10% 레저세 부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부족한 재원 등 지방 세수 마련을 위해 강원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이 서울·제주도 등의 호응을 얻으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도에 대규모 카지노를 추진하는 인천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카지노장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호응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협력을 약속한 지자체의 카지노장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에 2곳, 서울에 3곳, 제주에 8곳이 있다.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 출입 카지노장이다.
지자체들이 세법까지 개정하며 레저세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추세인 데다 갈수록 줄어드는 지방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더구나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2018년까지 5000억원의 지방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충당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 강원랜드에서 해마다 매출액의 10%인 1200억~1300억원씩을 레저세로 거둬들이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를 긍정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레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안전행정부도 세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레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레저세 세원 당사자가 될 강원랜드도 ‘수익에 부담이 없는 레저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나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통세에 포함된 레저세 도입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가 증대하게 되면 지자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뒤따르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낙종 강원도 세정과장은 “과정은 어렵겠지만 부족한 지방 재원 마련을 위해 레저세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행히 다른 지자체들의 반응이 좋아 연내 국회 세법 개정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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