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예산 집행 제멋대로
수정 2013-06-20 00:26
입력 2013-06-20 00:00
예외조항 이용 의회 심의 피해
1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성립전 예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성립전 예산은 진안교육청의 내고향 바로 알기 탐방 사업 등 모두 3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과 방과후 수강권 지급 사업비는 뒤늦게 집행해 불만을 사고 있다.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의 경우 사업비 24억원을 이달 들어서 집행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은 지난 3월부터 착용한 교복 구입비를 사전에 부담해야 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수강권도 180억원의 사업비를 이달 들어서야 집행해 저소득층 가정은 4~6월분 수강료를 선부담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급식 단가를 인상하려면 사전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지원협의회와 사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상안을 올렸다. 도교육청은 물가 인상을 이유로, 한 끼당 자치단체가 100원, 교육청이 100원 등 모두 2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급식 단가를 추가 반영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도교육청이 성립전 예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하려는 꼼수”라며 “탄력적이며 예상 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6-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