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편의점에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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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0 08:17
입력 2013-06-20 00:00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한다.

납부방법은 편의점에서 고지서의 바코드를 판독시키고 자신의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로 내는 방식이다.

대상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이며 연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방세를 낼 수 있다.

현금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하고 삼성·현대·롯데·부산BC 등 4종류의 신용카드로만 가능하다.

부산시는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물론 시 금고 은행인 부산은행과 협의해 계좌이체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1862)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바쁜 직장인이나 인터넷 활용이 미흡하거나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라며 “모든 납세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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