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 금연지역 지정 추진
수정 2013-06-28 00:36
입력 2013-06-28 00:00
도는 금연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까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지역을 일반 관광지와 버스정류장으로 대폭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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