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손해배상금 3천억 마련못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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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1 10:25
입력 2013-07-11 00:00

두차례 지급 연기…시 이달말까지 무난히 조달 기대

경기도 용인시가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에 2천627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판정에 따른 것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과 금융비용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30일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신규투자자로 영입한 칸서스자산운용이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했다.

그러나 시중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이마저 지키지 못하자 용인경전철과 협상을 통해 이달말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당초 시와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자로부터 연리 5% 이하로 3천억원을 조달,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한 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주주를 교체할 계획이었다.

시는 2차례 지급기한을 연장했음에도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달 중으로 3천억원을 무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발언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돼 자금마련에 차질이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3∼4개 투자사가 투자의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무리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이달말까지 정한 약속시한을 또다시 어길 경우 시는 연리 15% 안팎의 고리에 자산까지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은 경전철을 건설해놓고도 용인시의 제동으로 운행을 못하게 되자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차로 5천159억원, 2차로 2천672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금까지 5천600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급했으나 나머지 2천800여억원(이자포함)을 마련하지 못하자 칸서스자산운용을 새로운 투자자로 영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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