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3조원 감소 전망… “입법 과정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수정 2013-07-24 00:00
입력 2013-07-24 00:00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지자체들 강력 반발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히자 가뜩이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벌집 쑤셔 놓은 듯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자체 고유 업무인데 정부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26.5%에 이르러 정부 방침대로 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수는 3조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2조 1891억원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 가운데 취득세가 8944억원(40.8%)으로 감면이 이뤄지면 2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국세 부분을 건드리면 되지, 남의 세금인 지방세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문제는 관련법 개정 전에 발생할 거래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절벽(부동산거래가 뚝 끊기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취득세가 1조 1571억원으로 전체 도세(2조 58억원)의 57.6%를 차지하는 경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면 연간 세입이 1800억원 줄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취득세수가 감소하면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전달되는 재원조정교부금 규모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지비 부담으로 자치단체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판에 정부가 다시 취득세 감면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전대책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을 사지 않을 사람들의 의사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지방재정 운영의 변동성만 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재산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득세 개편의 경우 주택 등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일반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우려된다.
재산세 인상 역시 재정보전을 위해서는 매년 50% 이상 인상이 부득이해 주택 보유에 따른 장점이 줄어 오히려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취득세가 1회성 세금으로 재산 확대를 위한 경우인 데 반해,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로서 소폭 인상에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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