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생불량 음식점 31곳 적발…8곳 영업정지
수정 2013-07-30 08:21
입력 2013-07-30 00:00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한 7곳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 등 모두 8곳의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당안 환풍기, 조리기구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음식점 22곳은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음식점 상호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1곳은 시정명령을 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파는 빙과류와 음료 100건을 수거해 일반세균 등을 검사했으나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점검에는 구·군,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하루 6개 반 21명, 모두 148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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