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갈치 불법보관… 롯데마트에 면죄부 준 대구시?
수정 2013-07-31 00:00
입력 2013-07-31 00:00
동구청 영업정지 7일 시에서 과징금으로 경감
시는 30일 롯데마트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동구는 롯데마트 대구 율하점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은 하루 과징금 최고 금액인 166만원씩 모두 1162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위는 영업정지를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냉장식품 관련 위반 시 청구인이 요구하면 과징금으로 처분을 완화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을 낮췄다.
이에 대해 이재만 동구청장은 “대구시가 내린 심판은 동구 주민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롯데마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대형마트 불법영업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동구의 의지를 꺾은 처분”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합의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봐주기란 지적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동구는 지난 5월 23일 냉동 갈치를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같은 달 27일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7-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