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든 산하기관 채용 필기시험 도입
수정 2013-08-01 00:18
입력 2013-08-01 00:00
부정채용 방지 대책 마련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산하 기관에서 공직자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구시·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린 채용 정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신문 등으로 확대 공지해 응시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 절차에 필기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고 시험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관 임직원, 공무원, 면접 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 등은 서류·면접시험 위원에서 배제한다.
시는 다음 달 시 공무원행동강령,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금지원단체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산하 기관들의 감사·인사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산하 출자·츨연기관과 보조금 지원단체는 모두 18곳에 이른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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