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에잇시티 개발 끝내 좌초
수정 2013-08-02 00:06
입력 2013-08-02 00:00
사업시행자 증자 실패…사업협약 해지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시행 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날로 해지하고,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투자자도 내년 2월까지 최소 10만㎡ 이상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온 개발행위 제한은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7월 말까지 400억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의 협약 해지 예정 통보서를 지난달 10일 에잇시티에 보냈다. 에잇시티는 현물출자 관련 서류를 지난달 31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을 뿐 실제 자본금 납입에는 실패했다.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 3000여 가구의 재산권과 연관됐고 사업부지를 담보로 이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권도 연관돼 있다. 특히 처음 사업계획을 발표한 게 1989년이고, 사업이 가시화됐다가 무산된 게 이번에 세 번째여서 주민들의 감정은 격앙된 상태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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